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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 수령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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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1. 지원대상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거주 요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및 재산 요건: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원가구(부모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단,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친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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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분할 지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원 방식: 매월 20일경 현금 지급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로는 30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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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2.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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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월세 납부 증빙서류(통장 이체 내역 등).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는 약 45일이 소요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경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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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정보

     

    • 신청 기간: 2025년 2월까지 상시 신청 가능.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주거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지원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신청 시 제출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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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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